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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상반기 공채시즌, ‘블라인드 채용’이 채용비리 없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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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오히려 객관적 기준 없앤다" 우려도

다가온 상반기 공채시즌, ‘블라인드 채용’이 채용비리 없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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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상반기 공채시즌이 다가오면서 민간기업들이 ‘채용비리’에 대한 대책으로 ‘블라인드(비공개) 채용’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이 오히려 객관적인 기준을 없애 부정채용에 악용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채용비리가 연이어 터졌다. 우리은행 신입 행원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에서 부정채용 의심사례가 적발됐고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등도 줄줄이 검찰수사 대상이 됐다. 게다가 은행권 채용비리를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최흥식 원장마저 하나은행에 채용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사퇴하면서 인맥채용이 공공연히 행해지던 금융권의 민낯이 드러났다.


특혜채용 논란이 지속되자 공공기관에만 적용했던 ‘블라인드 채용’이 민간기업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일부 은행들이 상반기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가운데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등은 공정성을 높이려는 다향한 채용 방식을 도입해 공채를 진행 중이다.

특히 기업은행은 이번 신입 행원 모집에서 서류심사를 최소화하고 불성실한 답변의 지원자를 제외한 대부분에게 필기시험 응시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서류와 필기시험 모두 외부기관에 의뢰하고 주관적 평가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필기시험도 객관식으로 출제했다. 또 임원면접에서 면접관의 절반을 외부인사로 채워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협과 수협은행도 채용절차의 일부 혹은 전 과정을 외주 업체에 맡겼다.


국내 주요 대기업도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속속 도입됐다. 삼성전자는 원서 접수 단계부터 학교, 신체 사항, 사진을 받지 않았고 LG그룹도 어학 성적과 자격증, 어학연수, 인턴 등 스펙 입력란을 없앴다. CJ그룹도 전체 채용 인원의 20%를 신상정보 없이 실무역량으로만 평가하는 ‘리스펙트 전형’을 다양한 직군으로 늘렸다. 롯데그룹 역시 입사지원서나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는 대신 모집 직무별 주제에 맞는 기안서로 서류를 평가하고 인공지능(AI)을 도입해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오히려 객관적인 기준을 없앨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만약 부정채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이 개입이 됐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 취준생 A씨(28)는 “블라인드 채용이라 하더라도 인사팀이나 경영지원팀 임원들은 지원자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 “이미 기업들의 채용비리에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터라 블라인드 채용의 허점을 악용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취준생 B씨(25)는 “취준생 입장에서 기업이 채용비리 의혹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연봉이 높고 복지가 좋은, 가고 싶은 회사’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사실 채용을 청탁하는 금수저를 제외한 이른바 나머지 ‘흙수저’들이 바늘구멍을 놓고 경쟁하는 거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구직자 54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취준생 절반 이상이 입사지원 시 채용비리 논란 여부를 크게 따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비리 기업을 인지 하고는 있지만 중요치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48.4%,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준생은 14%에 달했다. 반면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37.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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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채용비리에 분노하거나 허탈감 혹은 배신감이 들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70%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자의 65%는 채용비리 기업에 지원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채용 청탁이 어렵고 누군가 청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는 구조”라며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채용 방식을 도입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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