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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연금 임직원, 가상통화 투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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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지령 부처 산하기관으로 확대
보건복지부, 적발시 징계 조치
개인 재산권 침해 불만도 있어

[단독]국민연금 임직원, 가상통화 투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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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조호윤 기자]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금지령이 부처 산하 기관으로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국민연금공단 임직원들의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직원들을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민연금공단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 내부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내부 정보또는 시장 정보를 활용한 불미스러운 거래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금융당국 직원이 가상통화에 투자해 부당이득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계기로 올해 초 공직 사회 전반에 가상통화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공직 기강 제고의 취지를 담은 이 공문은 국민연금공단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상통화를 거래할 경우 부정거래로 간주돼 징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달 8일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발송한 '가상통화 기관별 행동강령 반영 안내' 등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해당 공문이 일괄 발송됐다"면서 "가상화폐 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 만큼 부처와 부처 산하 기관 직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 임직원들은 이를 처분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역시 대상이다. 기금운용본부 운용역은 시장정보 등을 이용해 기금을 운용하는 업무 성격에 따라 매년 본인과 가족의 계좌를 보고해야 한다. 앞으로 보고 항목에 가상통화 거래 내역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의 경우 매년 계좌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가상통화 거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면서 "오해를 살만한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전했다.


다만 가상통화 거래금지령이 정부 산하 단체로 확산하자 일각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공무원 행동강령 12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거래ㆍ투자를 도우면 안 된다. 세부기준은 기관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제재를 부처 산하단체 직원에게 일괄 적용하는 것은 과잉 조치라는 불만이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은 점차 강화되는 분위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등록된 6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공직자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이중 가상통화 관련 법안은 총 2건으로 가상통화를 등록 재산 범위에 포함하고, 대상자에 한해 재산등록사항도 공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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