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산업단지 내에서 무허가 가상통화 채굴장을 운영한 4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의 허가 없이 산업단지 내에 가상통화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경산의 경산2일반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 컴퓨터 100여대를 설치하고 가상통화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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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의 계약 없이 공장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맺고 채굴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단지에는 지정 업종만 입주할 수 있다.
경찰은 채굴장을 폐쇄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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