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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 '방대'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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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 '방대' 소환 '임박'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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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다스 주변 인물 조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횡령 등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범죄 혐의가 방대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삼성으로부터 미국 소송비용 약 40억원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 단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단순 뇌물죄는 제3자 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 증명될 필요가 없어 비교적 입증이 수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삼성 측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상납받는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1부속실장 등 측근들이 약 17억원대의 특활비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김백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도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은 앞서 다스 경영진과 회사가 조성한 자금 두 뭉치를 새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다스가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 받는 데 이 전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와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을 퇴임 후 사적으로 보관했다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를 소환해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전무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에스엠과 다온(옛 혜암) 등에 다스가 일감을 몰아줘 막대한 이윤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은 다스 회장의 도곡동 땅 매각 자금 중 10억원을 가져간 의혹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상은 회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검찰은 지방선거 관리 국면이 시작되기 전인 다음주쯤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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