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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영세·중소상공인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온라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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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영세·중소상공인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온라인으로 확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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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정부ㆍ여당이 늦어도 내년 1월1일까지 영세ㆍ중소상공인업자에 대한 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을 온라인 상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빨리 움직여 정부 측과 협의를 해 대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큰 틀에서 그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당정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추진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늦어도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답변을 정부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안이 확정되면 약 15만개의 영세사업체가 0.8%~1.3%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 받게 된다.


당정은 앞서 지난 1월부터 온라인 영세 자영업자가 오프라인 업자보다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카드사는 오프라인 가맹점에 대해 연 매출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엔 0.8%, 3억~5억원일 경우엔 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 상점의 경우 연 매출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영세ㆍ중소 가맹점이라 해도 평균 2%가 넘는 수수료가 책정된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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