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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은폐·방조 공무원도 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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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미투' 엇갈린 정부
문체부, 예술의전당 등 산하기관에 성폭력 근절대책 전달
은폐·방조 때도 징계 검토


"성범죄 은폐·방조 공무원도 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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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성범죄 사건을 인식하고도 숨기거나 방조한 공무원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성범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성범죄 피해 사례가 잇따르며 논란이 확산되자 조직 내부의 기강을 확립해 성범죄 대응을 준엄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예술의전당을 비롯해 국립오페라단ㆍ발레단ㆍ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산하기관 12곳에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을 전했다. 대책에 따르면 사건 대응을 신속히 하기 위해 제보접수 직후 가해혐의자를 대기발령하는 등 격리하는 한편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나 관리자 등 제3자가 제보할 수 있게 했다. 고충처리 전담창구를 만들고 인사ㆍ징계 담당자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도록 하는 등 피해자 권익보호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문체부는 사건을 숨기거나 방조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다. 행위자 중심으로만 처벌하는 현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회유하려 하거나 행위자에게 신고사실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은폐나 방조행위를 할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가 문화예술계, 출판, 체육 등 부처 업무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 걸쳐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한 만큼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계 전반에 걸쳐 피해신고나 제보, 성범죄 실태를 직접 들여다보기로 한 만큼 담당 부서나 공무원별로 적극 대처할 '책임'이 생기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예술계 성희롱ㆍ성추행 문제가 불거지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예방ㆍ근절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신고센터, 실태조사 등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20일 내놨다.


문체부는 산하 공공기관별로 성희롱 근절대책과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을 이달 중에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역시 이달 중 마련하거나 정비토록 요청했다.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을 정할 때 각 기관장의 교육이수 여부나 고위직 참여율을 같이 따져볼 방침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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