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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자수서’에 담긴 기막힌 셈법...'MB'만 얽혀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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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뇌물...' 비난 받는 삼성, 실제 영향은 미미

‘이학수 자수서’에 담긴 기막힌 셈법...'MB'만 얽혀든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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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다스의 변호사비용을 삼성이 대신 냈으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기대했다’는 내용의 ‘이학수 자수서’가 핵폭탄급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자수서 한 장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은 물론 지난 수년간 의혹수준에서 머물던 ‘다스 실소유주’ 의혹까지 한꺼번에 풀릴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학수 자수서'가 이 전 대통령을 옭아맬 결정적인 증거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검찰관계자들 중에는 "다스가 MB것이 아니라면 가당키나 한 일이겠느냐"라며 사실상 '스모킹건'을 확보했다는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세간의 시선은 이건희 회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최측근 인사인 이 전 부회장이 직접 입을 열었다는 점에 더욱 쏠리는 분위기다.


지난 15일 소환조사를 받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다스가 BBK투자금 반환소송과 관련해 미국법원에 낸 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지난 2009년 삼성이 대신 지불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당시 집행유예 중이던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했다’는 진술과 함께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으며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2009년 10월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등과 관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고, 두 달 후인 2009년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를 받아든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경우 이건희 회장은 자연스럽게 뇌물공여자가 되고, 이 전 부회장은 전달자가 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학수 자수서’가 상당히 계산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회장은 물론 삼성의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적폐청산 수사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학수 자수서’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는 기정사실이 됐고 뇌물혐의 기소도 불가피하게 됐지만, 장기간 와병중인 이 회장을 소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전 부회장 역시 기소와 처벌은 불가피하지만 단순히 금품 전달자에 불과한데다 자수를 했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형법 제52조는 자수를 형의 감경 및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임의적 감경사유이기는 법정감경사유여서 작량감경보다 훨씬 선처의 가능성과 폭이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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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소속인 현직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기가 막힌 한수”라면서 “소송비 대납 의혹이 오히려 삼성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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