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래초등학교 정문 앞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시내버스, 덤프트럭, 승용차 등 차량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다. 이 도로는 초등학교 앞에 위치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돼 있다. 그런데도 이 길을 지나는 차량들이 일반도로를 지나듯 속도를 줄이지 않고 내달렸다. 이곳의 제한속도 표지판을 보니 시속 50㎞로 돼 있었다. 스쿨존이 끝나는 지점의 일반도로 제한속도(60㎞/h)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4월까지 서울 지역 내 스쿨존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까지 각 구청과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4월부터 시설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내 스쿨존은 지난달 말 기준 1773개소다. 대부분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하지만 서래초 앞 도로처럼 113곳(6.52%)의 제한속도가 시속 40∼50㎞인 것으로 확인됐다.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시속 30㎞ 이하로 설정할 수 있지만 도로 사정이나 교통 여건 등을 감안해 시속 40∼50㎞로 설정해도 된다. 2016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1만6355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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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와 차이가 없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보니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2016년 스쿨존에서 457건의 사고가 났다. 매년 1.4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93명이 부상했다.
다만 스쿨존 제한속도 설정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이다. 서울의 경우 학교장이나 시설주가 스쿨존 지정 신청을 하면 구청이 지정 여부를 판단해 서울시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경찰은 규제심의 등 협의에 나선다. 시설 개선도 지자체 몫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특히 왕복 6차선 이하 구간 속도 하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6차선 이상 등 시속 30㎞로 낮추기 어려운 곳은 구간별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쿨존 진입 시엔 시속 50㎞, 중간지점은 40㎞, 학교 바로 앞은 30㎞ 등으로 설정해 순차적으로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도입될 수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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