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6일 이후 신규 신청 적용…6개월 동안 대출자 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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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시중은행들이 다음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올 하반기 본격 도입을 앞두고 사전 준비에 나서면서 대출 한도 설정 등에 미리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달 26일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내규 개정 및 전산 준비 과정을 거쳐 다음달 26일 이후 신청하는 신규 대출에 관련 내용을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DSR 관련 소득산정방식, 부채산정방식 등 DSR 기본 산정방식과 기본적인 활용 원칙 내용이 신설됐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11ㆍ26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서 발표한 DSR 관련 내용이 담겼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엄격하다.
시중은행은 우선 다음달 26일부터 이 개정안을 토대로 신규 대출에 대해 시범운영을 한다. 시범운영이 곧 대출자에게 DSR을 도입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시중은행들은 DSR 본격 도입에 앞서 대출자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후관리 대상 설정 등 여러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된다.
다만 시범운영 과정에서 DSR 지표가 대출자의 한도 설정이나 대출 거절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 11조에 'DSR의 활용' 규정을 근거로 신설했기 때문이다. 다음달부터 DSR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은행의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대출 거절▲대출 한도 설정▲고DSR 대출 시 별도 관리 대상 설정 등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DSR 시범운영을 6개월 정도 한 뒤 제도를 정비해 올 10월부터 본격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 정해지지 않은 DSR 관리지표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수집 이후 금융당국에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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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이 본격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에 적용한다. 소득 산정방식은 신DTI 소득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입증 가능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 객관성이 우수한 증빙소득을 우선 인정한다. 국민연금 등 인정소득과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도 활용할 수 있지만 소득차감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
부채 산정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 종류, 상환 방식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했다. 사후관리를 위해 금융회사는 고(高)DSR 대출을 별도로 관리하고, 원금상환유예ㆍ원리금감면 등 채무조정 시에는 차주의 DSR 수준을 감안해야 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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