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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최종흡 전 국정원 차장 "사실대로 다 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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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대북공작금 10억 여원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풍문성 개인비리 정보를 수집·생산하는데 썼다는 혐의를 받는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연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10시29분에 법원에 도착했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앞뒤로 나란히 서서 법원 문으로 들어섰다. 최 전 차장은 "대북공작금 빼돌려서 전직 대통령들 뒷조사에 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했다. 반면 김 전 국장은 혐의에 대한 질문들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지난 29일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소손실) 등으로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대북업무에 사용해야 할 10억 여원을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개인비리 정보를 모으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전 원장이 미국 스탠퍼드대학에 국정원 자금 200만 달러(약 20억원)를 송금한 배경을 수사하던 중 이와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은 일명 '데이비슨 프로젝트', '연어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달고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겨냥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슨 프로젝트는 김 전 대통령의 'DJ'에서 D를 딴 것으로 비자금을 위해 해외에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풍문을 조사했고 연어 프로젝트는 노 전 대통령이 2010년 미국의 한 브로커에게 비자금 13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뒷조사하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비위정보 수집행위가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넘어섰고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 전 차장, 김 전 국장을 불러 이에 관한 내용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가 순조롭다면 원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검찰의 구속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31일 밤에 결정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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