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경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 뿐만 아니라 선거권·선거운동권까지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아슬아슬하게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 제60조 1항 3호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진성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강일원·이선애 재판관 등 5명이 위헌의견을 냈다.
위헌의견이 합헌의견보다 많았지만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6명)에서 1명이 모자라 위헌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18조1항과 제60조 1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 선거운동권까지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법정의견(합헌)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사범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정당성이 있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5년간 제한되더라도 실제 제한되는 선거는 1~2회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합헌결정을 내렸다.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유남석 재판관이 합헌결정을 냈다.
반면 위헌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은 “보통선거 원칙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덜 침해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비록 선거범에 대한 제재라고 해도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특히, “벌금 100만원이상이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선거범에 대한 제재라 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기탁금까지 반환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4(위헌)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해 선거범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해당한다는 것이 합헌 판단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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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이수, 강일원, 이선애, 유남석 재판관은 ‘의견진술의 기회도 없이 무조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라고 위헌의견을 냈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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