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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택배 도난·분실 보장하는 특약 신설·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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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택배 도난·분실 보장하는 특약 신설·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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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롯데손해보험은 기업비용보상보험 내 '택배 도난·분실 보장 특별약관'을 신설·판매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택배 운송물의 도난·분실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상품이다. 피보험자(택배회사) 소속 택배기사가 배송한 운송물이 배송지에서 도난·분실 될 경우 수하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택배기사당 3회 한도로 보장해준다.


보험금은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 또는 수하인에게 지급할 실제비용손해액 기준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특약 가입을 통해 택배회사와 택배기사간 동반자적 상생 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택배 도난·분실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손실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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