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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정부정책]불신만 키운 가상화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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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 부처들의 오락가락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조율되지 않은 가상통화 거래소 패쇄 발언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는가 하면 가상화폐 부당거래 의혹까지 터지면서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협의와 입장 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말한 부처 간 엇박자는 가상화폐 대응책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목표로 한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손해 본 투자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으로 몰려갔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을 넘어섰다. 최종구 금융위언장도 "취급업소 폐쇄까지 가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은 더욱 출렁였다.

박 장관 발언 이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정부가 가상통화 대책과 관련, 규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는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부 차원에서 진화에 나선 셈이다.


부처 간 엇박자 논란이 수그러들 무렵, 이번에는 금감원 직원의 내부 거래 의혹이 터졌다.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근무하던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의 규제 발표 직전 매도해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 직원은 지난해 7월3일부터 12월11일까지 1300만원을 투자해 700여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수익률이 50%에 달한다.

그는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의 가상화폐 대책을 모아 발표를 준비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국조실이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발표한 날은 지난달 13일. 발표 이틀 전 A씨는 상당수의 가상화폐를 팔았다. 이 직원의 투자 사실은 발표할 대책이 사전 유출돼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해당 직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적의(알맞고 마땅한) 조치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만약 A씨가 대책 발표를 미리 알고 가상화폐를 팔아 이익을 남겼다면 금감원의 징계대상이 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시민과 투자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금감원이 2주 전에 이 같은 사실을국무조정실로부터 통보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가상화폐와 관련해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19일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가상 화폐 투자에 많이 참여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정부가 대책 발표 엠바고(보도 유예)를 통해 사실상 시세 조작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무조정실에서는 '15일 유출된 보도 자료는 출입기자들에게만 배포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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