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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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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이하 표준분류체계)를 19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분류체계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 과학기술정보의 관리·유통 등을 위한 과학기술 분류의 틀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정책적 중요성과 연구개발 동향을 반영하고 기술용어의 변화와 신기술 등을 고려해 '안전사회/재난관리', '가스에너지' 2개의 중분류가 신설됐다. 또 6개 중분류의 명칭 변경과 총 105개의 소분류 개정이 이뤄졌다. 표준분류체계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국장은 "최신정책과 기술동향을 반영한 표준분류체계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국가 R&D사업을 관리하고 연구자와 국민에게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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