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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웨이, 삼성전자에 통신표준특허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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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웨이, 삼성전자에 통신표준특허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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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중국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華爲)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통신표준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중국중앙(CC)TV 등 중국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화웨이가 삼성을 상대로 낸 특허소송 1심에서 삼성이 화웨이의 4G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즉시 권리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판결했다. 법원은 삼성이 제조·판매 등의 방식으로 화웨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판결하면서도 화웨이의 다른 소송 청구는 기각했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달 푸젠성 고급인민법원이 화웨이가 낸 특허소송 관련한 최종 판결에서 삼성이 화웨이에 8050만 위안(13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화웨이와 삼성전자는 중국과 미국 등에서 다양한 특허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판결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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