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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패자부활권 등 4차산업혁명 지원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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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기술 나눔을 활성화 하고 재창업자도 신규 창업자처럼 지원을 해주기 위한 법안과 IoT, 웨어러블 등 기기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먼저 변 의원은 기술 나눔 활성화로 신기술의 사업화·상용화 지원에 나선다. 변 의원은 기술나눔 사업의 법적 근거와 4차 산업혁명 주도 기술 관련 기술나눔 제공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기술나눔 사업은 대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으나 미활용되고 있는 기술을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 무상이전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 이후 7개 대기업과 1개 출연연구기관이 총 4464건의 나눔기술을 제공했고 총 217개 중소기업에 710건이 무상 이전됐다.


변의원은 “기술나눔 활성화를 통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주도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재창업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도 내놨다. 변의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활용한 재창업시에도 신규 창업과 동일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변의원은 IoT, 웨어러블 기기 등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기기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통신사업자가 IoT 기술을 활용한 기기나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웨어러블 기기 등을 적시에 개발해 출시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 따라 변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 승인 대상을 통신기기제조업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으로 축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통신시장에서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강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 승인대상에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은 남기기로 했다.


변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 기존의 통신망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IoT 기기나 웨어러블 기기 등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기기를 출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승인요건으로 인해 기기 개발과 출시가 더딘 상황"이라며 "법 개정으로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기 개발과 상용화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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