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타 결제 수단 제공 않는 것으로 오해 소지 있어"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네이버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네이버페이' 구매하기 버튼을 수정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31일 네이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방통위로부터 'N Pay(네이버페이) 구매하기' 버튼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방통위는 공문에서 네이버페이 외 일반 결제 수단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이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쇼핑 플랫폼 '스토어팜'에서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누르는 버튼은 'N pay 구매하기'라고 표시돼있다.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네이버페이 외에 일반 카드결제나 무통장 입금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결제 시 다른 결제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의 권고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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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페이 구매하기 버튼이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함을 주는 부분이 없고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해서 권고 수용 여부를 검토중"이라며 "네이버페이가 도입되기 전 '체크아웃' 때부터 동일한 UI를 사용했는데 실제로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는 부분이 있는 지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9월 녹색소비자연대와 김해영 의원실은 네이버페이 구매하기 버튼만 제공하는 것이 타사 결제 서비스를 차별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를 신고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네이버가 자사에 유리하게 쇼핑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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