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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달라지는것]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용 대출…최대 0.35% 추가 금리인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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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최대 0.4%포인트 추가 우대금리…버팀목전세대출 만 19세 이상까지 확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0.35%포인트까지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대출 상품이 내년 1월 출시된다.


최대 0.4%포인트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해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2018달라지는것]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용 대출…최대 0.35% 추가 금리인하 (종합) 11월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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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0.2%포인트가 지원됐다. 앞으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 기존 0.2%포인트에 더해 최대 0.35%포인트까지 금리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2.05~2.95%인 대출금리는 1.70~2.75%까지 떨어진다.


내년 1월부터는 신혼부부 전용 대출의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했던 대출비율이 80%까지 확대된다. 대출금리 역시 기존 우대금리(0.7%포인트)에 더해 최대 0.4%포인트까지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6~2.2%가 적용되던 대출금리는 1.2~2.1%까지 내려간다.


또 지금까지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에게 적용하던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19세 이상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전세로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아울러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월 대출 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확대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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