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신동주와의 경영권 분쟁 당시 불안 요소 노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日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 흔들릴수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비리와 관련, 집행유예로 법정구속을 피하게 됐다.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 만큼 일본 롯데의 경영권에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동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한국과 일본 롯데 경영을 위해 이제까지 1~2개월에 한 번씩은 일본을 방문하는 '셔틀경영'을 지속해왔다. 최근 경영비리 관련 재판을 받아오면서도 주말마다 일본으로 출국, 일본롯데홀딩스 경영진과 주주, 투자자들과 만났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일본 경영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일본 현지에서는 통상 경영진이 실형을 받을 경우 일선에서 배제된다. 신 회장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게 될 가능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본롯데는 경영권과 관련된 불안 요소가 상존한다.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30%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광윤사의 최대주주(지분율 50%+1주) 이기 때문에 언제든 분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투자회사 LSI(10.7%), 임원지주회(6.0%), 신동주 전 부회장(1.6%), 신동빈 회장(1.4%). 신격호 총괄회장(0.4%) 등이 가지고 있다. 신동주 부회장의 경우 이번 경영권 비리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공동대표 등 현지 경영진들에게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신 회장은 현재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일본롯데홀딩스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분율은 1.4%에 불과하다. 그간 창업주의 아들이라는 상징성 등을 토대로 대표자리와 지배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재판부가 1심에서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다. 실형은 면했지만, 이를 문제삼아 일본롯데홀딩스가 이사회나 주주총회등을 거쳐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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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롯데 경영진과 주주들이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돌아설 경우 대표이사직 해임 뿐 아니라 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케미칼 등 한국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의 경영권도 흔들릴 수 있다. 한국 롯데는 지주사 전환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했지만, 일본 롯데홀딩스가 한국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구조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호텔롯데의 지분은 일본 롯데홀딩스와 L1~L12투자회사 등이 99%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 회장이 최근 일본 주주들과 경영진, 투자자들을 주기적으로 만나 현재 상황과 경영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호소해 온 만큼 경영권 유지에 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롯데의 한국과 일본 경영은 수 십년 간 이어져 온 것"이라면서 "집행유예 정도의 문제로 하루아침에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 조직을 흔들만한 세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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