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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 만원 내고 오천만원 보상"…풍수해보험 가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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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집계 결과...지난해 동기 비해 포항 지진 후 가입자 수 급증

"지진 피해, 만원 내고 오천만원 보상"…풍수해보험 가입 급증 포항 지진 피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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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난달 15일 역대 최대의 피해를 입힌 경북 포항 지진 이후 풍수해보험 가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포항 지진 발생후 전국의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12월 하루 평균 500~600건에 그쳤지만 올해는 하루 평균 1000여건에 달한다. 11월 한달 동안 풍수해보험 신규가입자(주택) 수는 약 2만6000건으로 지난해 11월보다 2만3000건보다 10% 이상 늘어났다.

그동안 풍수해보험의 가입자들은 주로 태풍 피해를 우려한 사람들이었다. 이로 인해 여름철인 7~9월 사이에 가입자가 급증했다가 10월 이후 급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1~12월 들어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행안부는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대의 피해를 입힌 포항 지진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포항 지진으로 주택 2만8000여채가 부서져 이중 480여 가구는 전파ㆍ사용불가 판정으로 이재민 신세가 됐다. 이처럼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지만 민간 화재보험 등에선 '천재지변'을 이유로 별도의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한 지진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는다. 피해 주민들은 최소 수천~억대의 돈이 필요한 재건축ㆍ대수선 수준의 피해를 당했다. 하지만 최고 한도 900만원인 정부 지원금과 국민성금 배분 몫 외에는 별다른 보상받을 길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지진을 포함한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대설 등 예기지 못한 자연재해로 주택ㆍ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일정한 보상을 해준다. 이번 포항 지진때도 94명의 가입자가 지진으로 인한 주택 피해를 보상받게 됐다.


예컨대 포항시에 사는 L모씨는 아파트 70㎡가 전파됐는데, 다행히 몇달전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둔 덕에 보험료 1만600원만 납입하고선 보험금 567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때도 풍수해보험 가입자인 경북 영천시 거주 J모씨가 단독주택(50㎡) 벽면이 일부 파손돼 보험료 4400원만 내고도 보험금 1237만5000원을 지급받는 등 총 27명이 2억7800만원을 보장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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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 일정액을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일반 가입자는 55∼62%, 차상위계층 76%,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92%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연간 내야하는 풍수해보험 보험료 부담액이 1500원에 불과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했다"며 "포항 지진 이후로 전국 지자체나 보험사 등에 가입 문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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