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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유지…자영업자의 울분 "연말에 문 닫아야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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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식사비 3만원 유지'에 자영업자 망연자실
외식업계 "역차별과 다름 없어…문 닫으라는 소리" 하소연
외식업중앙회 "김영란법 시행 1년, 외식업체 66.2% 매출 감소"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유지…자영업자의 울분 "연말에 문 닫아야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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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우리는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농ㆍ어민만 구해주고 왜 우리는 나몰라라 합니까. 식사비 상한액 상향 조정에 기대가 컸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건 역차별이나 다름없어요."


서울 종로구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안모 씨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식사비 상한액 유지 소식에 "우리도 현실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됐던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상한액이 기존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이 충격에 빠졌다. 고급식당 뿐만 아니라 중저가형 식당 등 생계형 중소자영업자들은 현실화하지 않으면 식당 문을 닫는 것 밖에 답이 없다며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사비 상한액은 3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선물비는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행 10만원 규정을 5만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행동강령에 5만원 제한조항을 만드는 방안 등을 놓고 최종 선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유지…자영업자의 울분 "연말에 문 닫아야할 판" 지난 8월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서민경제 발목잡는 김영란법 중단 및 근로시간 단축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방향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기대감이 높았던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농ㆍ어민들의 매출 감소만 걱정하고, 폐업 신고가 줄잇는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아도 괜찮다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영등포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이 반토막나면서 종업원수도 줄였다"며 "이번 개정안에 당연히 식사비 상한액이 포함될 줄 알았는데 당장 연말, 신년 대목장사는 거의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중구에서 한식당을 경영하는 박모 씨 역시 "우리 주력메뉴가 '한상차림'이나 '고급요리'이다보니 청탁금지법 식사비 상한액 이하로 맞출 수가 없다"며 "없는 메뉴를 만들어 3만원대 요리를 내놨지만 신통치 않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외식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기구이집, 횟집 등의 객단가는 6만3000~6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식사제한 상한금액인 3만원의 2배 이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외식 자영업자들은 매출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국내 외식업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식업체 66.2%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22.2%다. 이를 외식시장 전체로 환산하면, 법 시행전과 비교해 14.7% 매출이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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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희 외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청탁금지법 대응책은 대체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취해진 미봉책으로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경우 매출감소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현재의 영업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당수 업체들이 휴ㆍ폐업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등 290여개 중소상공인이 소속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등은 정부가 존립이 위태로운 대다수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외면한다면 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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