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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이어 경찰 압수수색 당한 대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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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이어 경찰 압수수색 당한 대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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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들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대림산업이 이번엔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림산업 본사와 청진동 D타워에 수사관을 보내 전·현직 임직원들의 감사·인사·징계 자료와 컴퓨터, 다이어리 등 관련 증거물 확보에 돌입했다.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의 배임수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대림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댐·도로공사 과정에서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추가 공사 수주와 공사비 허위증액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억원을 교부받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 9월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림산업이 불법 하도급 거래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3년간 대림산업의 공사를 위탁받아온 한수건설은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382억원 ▲물품구매강제 19개 업체 79억원 ▲산재처리 등 부당특약 9억7000만원 ▲대림임직원 11명·감리업체 직원 2명 부당금품 6억1000만원 지급 등을 공정위에 호소해왔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이는 현재 해당 하청업체와 공사 계약 문제로 쌍방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한수건설이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대림은 부당내부거래 및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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