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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건강보험 직장→지역 전환, 건보료 최대 225만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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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건강보험 직장→지역 전환, 건보료 최대 225만원 올라"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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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내야할 건보료가 최대 2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면서 깎이는 건보료는 최대 224만여원에 이르는 등 지역·직장가입자 간 격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건강보험공단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지역 및 직장가입자 전환 현황(2016년 10월~2017년 9월)'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오른 인원은 74만32명이었으며, 평균 4만7000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크게 건보료가 오른 사람은 대구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A씨로, 직장에서 근무중일 때 월 2만6010만원을 냈지만,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227만7320원이 부가됐다. 무려 225만1310원이 상승한 것이다.

다음으로 경기도에 거주 중인 B씨는 직장재직 시 월 2만7540원을 건보료로 냈지만,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224만9780원이 올랐다.


한편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깎인 인원은 41만2327명이었으며, 평균 3만5000원의 액수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건보료가 줄어든 사람은 경기도의 D씨로, 지역 소속으로 227만원을 내다가 직장가입자 전환 후 2만9070원으로 224만8250원이나 납입액이 줄었다. 서울의 E씨 또한 월 224만6720원이 준 3만600원으로 부담액이 크게 낮아졌다.


김 의원은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재산 과표에 따른 정당한 부과이지만, 당사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생각보다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과 지역 간 전환 시 차액이 일정 수준 이상 클 경우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건보료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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