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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8, 벌써 40만원 할인?…사기성 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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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상 보장된 선택약정할인
판매자가 선심쓰는 것처럼 속여
'실구매가 ○○원' 문구 의심해야


아이폰8, 벌써 40만원 할인?…사기성 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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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8 예약판매가 시작되면서 사기성 홍보문자가 나돌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체로 "○○만원 할인, 실구매가 ○○만원!!"이라는 형식으로 구성된 문자메시지·SNS광고다.


◆법적으로 보장된 할인혜택을 판매자가 선심쓰는 것처럼 속여
27일 A씨는 "아이폰8 40만원 할인, 실구매가 55만원!"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아이폰 가격이 1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던 A씨는 상당한 할인혜택에 다소 놀랐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사기에 가깝다.


홍보문자가 말하고 있는 '40만원 할인'은 휴대폰 판매자가 할인해주는 금액이 아닌, 이동통신사가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제도'의 할인 금액이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중고폰·무약정 단말기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예컨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단말기를 신규 구매한 후 5만원짜리 요금제를 이용하면, 매달 1만원을 할인해준다. 약정기간은 1년 혹은 2년을 선택할 수 있다.


아이폰8의 64기가바이트(GB)모델의 출고가는 94만6000원이다.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해 6만원짜리 요금제로 가입하면, 2년간 39만5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즉, "아이폰8 40만원 할인, 실구매가 55만원!" 에서 말하는 '40만원 할인'은 2년간 소비자가 받는 선택약정할인의 총액이다. 39만5000원은 휴대폰 판매점이 제공하는 혜택이나 호의가 아니라, 선택약정할인제도에 근거해 소비자가 반드시 제공받아야 하는 권리다.


게다가 선택약정할인은 요금제에 대한 할인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단말기를 출고가를 그대로 떠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체로 휴대폰 관련 홍보문구에서 '실구매가'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쥐꼬리 공시지원금…선택약정 가입자 비율 90% 넘을 듯
아이폰8시리즈의 경우,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할인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압도적으로 많기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업계에서는 아이폰8 시리즈 구매자 95% 이상이 선택약정할인 제도에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아이폰8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이 매우 적은 반면 선택약정할인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아이폰8 공시지원금을 3만원대 요금제에서 3만4000원, 6만원대 요금제에서 6만9000원, 11만원대 요금제에서 12만2000원으로 책정했다. 아이폰8 256GB(114만2900원)를 11만원 요금제를 선택해 구매해도 할부원금은 102만900원으로 100만원이 넘는다.


KT는 3만원대, 6만원대, 11만원대에서 각각 3만5000원, 7만원, 11만5000원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LG유플러스도 11만원대 요금제 11만8000원, 6만원대 요금제 7만1000원, 3만원대 요금제 3만6000원을 각각 책정했다.


반면 2년 약정기준으로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하면 할인액은 공시지원금보다 5배가량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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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요율을 적용받으면, 3만원대 요금제는 19만7000원, 6만원대는 39만5000원, 11만원대는 66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모든 요금제에서 선택약정할인을 택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훨씬 이득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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