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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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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및 폐수의 전자 인계·인수관리 시스템 도입을 비롯해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이 골자다.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취수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구역 등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의무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우선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나 성능검사를 받은 저감시설과 제조·수입되는 저감시설이 다른 경우 성능검사판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유효기간은 성능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며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폐수 수탁 처리과정의 투명성과 불법처리를 막기 위해 전자 인수·인계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고, 폐수 인계·인수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더불어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불투수면적률, 물순환율 등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와 비점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변경신고 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도입했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일정수준 이상 성능 확보와 폐수 수탁과정의 안전한 관리로 수질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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