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장식용 돌로 내리쳐 37년차 폭력남편 살해한 여성에 징역 4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장식용 돌로 내리쳐 37년차 폭력남편 살해한 여성에 징역 4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김하균 기자]가정폭력에 시달려온 60대 여성이 남편을 장식용 돌로 내리쳐 숨지게 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23일 오전 1시30분께 삼척시 자택에서 남편(61)의 머리를 거실에 있던 2.5∼3㎏가량의 장식용 수석으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의 남편은 계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연락도 받지 않은 채 귀가했다는 이유로 옷을 갈아입던 A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 던졌다.


그 순간 결혼생활 37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김 씨의 원망의 감정이 폭발했다. 결국 김 씨는 장식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고,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는 남편의 머리를 또다시 수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오랜 가정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극도의 불안과 생명의 위협을 느껴 살해 의도 없이 방어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배심원 3명은 징역 5년, 6명은 징역 4년 등의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살해한 범행은 매우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37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들을 위해 참고 견뎌온 점, 가정폭력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시달린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나머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