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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3.5t 초과 화물차, 비상자동제동·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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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승합차·3.5t 초과 화물차, 비상자동제동·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비상자동제동장치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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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 총 중량이 3.5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에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및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또 모든 자동차에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올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이 확대된다.


AEBS·LDWS 설치대상을 국제기준에 맞춰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는 2019년 1월1일부터, 그 외의 승합자동차 및 3.5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는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 후진 시 후방시계 확보가 어려워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차종에만 설치하는 후방영상장치와 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보행자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등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했다. 운행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전기차 등 저소음자동차에는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해야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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