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여중생 김모(14)양을 상대로 수면제를 먹여 음란행위를 즐기다 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가 13일 오전 8시20분께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씨는 이날 오전 8시20분께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향했다. 이씨는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제가 많은 말을 해야 하고 많은 사죄를 해야 하지만 아직은 꿈만 같다"라고 답했다.
취재진은 이어 ▲딸 한테 뭐라고 시켰느냐 ▲왜 그 친구를 데려오라 했느냐 ▲유서 동영상 왜 찍었느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적 있느냐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적 있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있는가 등의 질문을 했지만 이씨는 대답하지 않은 채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이로써 여중생 살해·사체 유기 사건은 경찰의 손을 떠나 사법부로 넘어갔다. 중랑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이씨의 범행동기와 구체적인 범행수법 전반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12일 경찰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2시 20분께 자신의 딸 이모(14)양에게 친구 김모(14)양을 데려오라고 시킨 후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했다.
이후 딸을 밖으로 내보낸 후 김양을 자신의 안방으로 옮겨 음란행위를 했다. 다만 이씨에게는 성기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성폭행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김양은 수면제에 취해 잠에서 덜 깬 상태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다. 당황한 이씨는 끈 같은 도구를 사용해 김양을 목 졸라 살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양이 범행대상으로 된 이유는 이씨 부인 최모(32)씨가 생전 김양을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씨가 김양에게서 지난달 5일 투신자살한 자신의 아내 모습을 연상했다는 것이다.
딸 이양이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동기도 오리무중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씨와 이양의 관계가 부녀사이를 넘어 주종관계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아버지의 범행가담 종용을 거부하지 못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이양에 대해 사체유기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년법에 따라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씨의 범행동기 및 범행방법을 비롯해 딸 이양이 범행에 가담한 동기까지 밝혀질지 주목된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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