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딸 이모(14)양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되면서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양의 사체유기 공범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행 경위 및 내용, 진술태도, 건강상태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소년법 제55조 1항에 따라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면서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불거졌던 ‘소년법’에 대한 불만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살인자를 도운 딸이다 왜 구속 이유가 없어”(soo4****), “이거 말고 부득이한 경우가 뭔데?”(gusg****), “소년법, 소년법, 법이 나라를 망칠 심산”(sanr****), “소년법 다 좋다. 근데 단순 잡범질이랑 이런건 차원이 다르잖아. 예외적인 법도 있어야지. 좀도둑이랑살인범이랑 같게 하면 안되지”(isna****)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선 9월1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소년법 적용 대상인 가해자들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특히 해당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은 아직까지도 네티즌들의 공감을 받고 있으며 13일 오전 7시 현재 총 28만5천여 명이 청원에 참여한 상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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