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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 불법전대 한번만 적발되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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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다시 임대를 주는 이른바 불법전대에 대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LH가 지난 8월 바꾼 관련 기준에 따르면 불법전대로 적발된 경우 곧바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토록 해 시행중이다. 기존에는 동일인이 불법전대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전차인이 금전적 피해 등을 사유로 처벌을 원하는 경우, 불법전대를 알선한 자를 고발하는 경우 등 몇 가지 기준을 둬 고발토록 했었다.

이밖에 지속적인 불법전대 행위가 적발되거나 기획부동산 개입정황이 포착되는 등의 기준이 있었으나 최근 수년간 불법전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고발기준을 강화했다. 불법전대 알선자에 대해선 기존과 똑같이 신원이 확인됐을 경우 예외 없이 고발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공공임대 거주실태조사 전담인력을 따로 채용해 현황파악에 나섰다. 전담인력은 경력단절여성으로 채용한 219명으로 내실 있는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LH는 내다봤다. 그간 공공임대 불법전대로 의심되더라도 거주민을 직접 접촉하기 쉽지 않거나 사생활침해 우려, 조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전대 적발은 2012년 35건 수준에서 지난해 106건으로 늘었다.

아울러 지난 8월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돼 불법전대자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재입주를 제한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불법전대자에 대해 4년 내 범위에서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LH는 "임차인 전출입 변동정보 등 공적자료 활용을 확대하고 불법전대 관리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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