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법인의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및 공매 체납세액 163건, 4900만원 징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한 건설업체의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찾아내 체납세액 163건, 4900만원을 징수했다.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부도로 인해 폐업처리 될 경우 실질적인 납세 주체는 사라져 버리고 폐업법인에 대한 징수활동은 사각지대에 놓이기 십상이다.
이런 폐업법인의 체납세액은 전체 구 체납세액의 약 32%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폐업법인 중 건설업체는 공제조합에 회원사로 가입하면서 출자하게 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건설업체는 대부분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찾아내 압류 및 공매, 고질적인 체납세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먼저 지난 10년간 폐업한 체납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건설공설공제조합에 해당 법인의 출자증권 보유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14개 법인의 체납 258건, 6200만원에 해당하는 출자증권을 압류 후 인도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다.
체납징수반의 끝없는 노력 끝에 공매를 통해 지난 7·8월에는 3개 법인의 체납 39건, 1600만원을 징수, 9월 말에는 9개 법인 체납 124건, 3300만원을 징수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남은 5개 법인의 출자증권도 연내 매각을 목표로 공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폐업하면 그만인 식의 법인 체납 근절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출자증권은 건설사들이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 이행보증 등에 대한 권리를 증명받기 위해 건설공제조합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교부받은 증서다.
박춘희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는 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이루기 위해 체납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출자증권 압류, 공매 외에도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발굴해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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