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1. 직장 여성 A씨는 동료에게 성추행ㆍ폭행을 당해 회사에게 징계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집단 괴롭힘 끝에 사실상 해고를 당했다. 회사 측은 당사자간 치정 관계로 치부하면서 다른 동료에게 위증할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더니 계약기간이 끝나자 보란 듯이 재계약 불가를 통보해왔다.
#2. 건물청소노동자 B씨는 일하는 내내 관리자로 부터 고함ㆍ폭언ㆍ폭설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 한 번은 마음먹고 항의했더니 "내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해고를 통보해왔다.
#3. 임산부 C씨는 연장근로가 너무 많고 통근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툭하면 사장의 욕설ㆍ폭언에 시달린다.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회사 쪽에서 악의적으로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많다.
이처럼 회사 내에서 상사ㆍ동료 등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이 종종 발생한다. 30일 서울시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폭언은 녹취를 통해 증명가능하지만, 직장내 괴롭힘은 은밀히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농담ㆍ장난 등 낮은 수위에서 집단적 왕따까지 다양하다. 과도한 업무를 몰아주거나 아예 일을 시키지 않는 경우, 회의ㆍ회식 등의 일정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 직원들 앞에서 대놓고 모욕을 주는 경우 등이 일반적인 수법이다.
이같은 직장내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하면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우울증 등 정신적 질병에 시달림은 물론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직장내 괴롭힘ㆍ폭언을 당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까? 우선 우울증이나 자살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사후 보상에 불과한데, 처벌 등 책임을 물으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거나 민ㆍ형사상 고소ㆍ고발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
가해자가 사용자가 아닌 중간 관리자 등일 경우 자체 징계도 가능하지만 '행정적' 절차 일뿐 강제성을 띄진 않는다. 민사적으로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ㆍ안전배려 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위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노동권익센터 측은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사업장내 폭언ㆍ따돌림 등에 대해서도 노동 관련 법령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 제재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 측은 "직장내 따돌림 등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폭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성희롱 성추행 등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별도의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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