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내년 지방선거(6월13일)부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설치된다.
경기도는 29일 이런 내용의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도지사 당선인을 보좌하는 인수위원회를 설치해 ▲도정 현안 및 조직ㆍ기능ㆍ예산 현황 파악 ▲새로운 도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도지사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인수위는 20명 안팎으로 꾸려진다. 위원들은 모두 명예직이다. 도지사 당선인이 임명한다. 인수위는 도지사 당선인의 요청일로부터 도지사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범위에서 존속된다.
또 인수위 활동결과를 백서로 공개한다.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도지사도 임기 시작 후 30일 범위안에서 인수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기획조정실이 주관하는 테스크포스(TF)에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는데 이번 조례 시행으로 도지사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도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