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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시 5년간 재당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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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을 받은 경우 5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중 공포돼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일반 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을 5년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정비사업 대상 주택에 대해 향후 조합원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다른 정비사업 주택을 취득해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정비사업 일반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에도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게 된다.

따라서 내달 개정안 시행 이후 정비사업에 청약을 신청하거나 정비사업 대상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면 일반 분양은 당첨이 취소되고 조합원 분양은 현금청산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는 지위 양도가 제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규제는 개정안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전에 이미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도 제한된다.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과밀억제권역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 받도록 제한된다.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새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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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오랫동안 소유·거주한 1주택자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 것이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소유 및 거주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개정안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정비법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한 만큼 투기 수요를 차단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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