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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의무방송 미실시 적발 건수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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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의무방송 미실시 적발 건수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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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올해 1분기 MBC가 방송사 중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재난방송을 가장 많이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7년 1분기(1~3월) 동안 지상파ㆍ종편PPㆍ보도PP 등 68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56건의 미실시 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 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

방통위는 전문가 의견 수렴, 사업자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미실시(실제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거나 재난지역 및 재난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방송)로 확인된 9개 방송사업자에 총 4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MBC는 21건이 적발, 1억575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SBS는 17건으로 1억275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으며, 광주영어방송은 8건을 위반해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KBS는 5건으로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밖에 JTBC, 연합뉴스TV, MBC강원영동, 경인FM, 국악방송은 각각 1건의 위반사항을 지적받아 75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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