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섰던 고용부 다시 강경모드 "직접 고용만 답"
파리바게뜨 협력사 "개선 방향 권고해야"
뚜레주르도 불법파견 관계 성립되면 직접 고용의무…업계 전전긍긍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실태 조사가 이뤄지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근로 감독과 지휘를 하지 않아 파견법 위반 행위를 한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결론(파리바게뜨 시정명령)이 나지 않아 최악의 상황(고용부의 조사)을 염두해두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빵 프랜차이즈업계 2위 업체인 CJ푸드빌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진행형인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논란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며 이 같이 답답함을 호소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5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파리바게뜨의 불법 파견 사태가 산업계 전반에 불안감 확산과 거센 반발로 이어지자 직접 고용외의 방법도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선 이후 바로 이틀만에 '직접 고용' 밖에 답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게다가 근로 감독을 프랜차이즈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틀 후에 역시 뚜레쥬르도 불법파견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직접 고용의무가 생긴다고 밝히는 등 프랜차이즈업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의 가맹본부(파리크라상) 역시 합작회사나 협동조합 등을 대안으로 검토했지만,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고용부 요구로 인해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전날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이 해답인가' 간담회에 파리바게뜨 본사를 제빵기사의 사용사업자로 보고 직접고용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선 "직접고용 밖에 답이 없다"며 "파견법상 불법파견이 성립이 되고 사용사업자라 판단이 되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반드시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25일 긴급브리핑을 열어 "직접고용은 25일 이내로 돼 있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면서 "(파리바게뜨가) 해결책을 정부에 제안을 한다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에 대해 충분한 법률적 검토까지 거친다면 (직접고용 이외의 방법도) 가능하다"고 밝힌 입장에서 다시 강경한 모드로 변경된 것.
정 정책관은 아울러 "뚜레쥬르도 불법파견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직접 고용의무가 생긴다"며 "다만 뚜레쥬르는 아직 감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루 아침에 문 닫을 위기에 처한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참석한 한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대표는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문제가 조금 이율배반적"이라며 "T사는 저희와 같은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비슷한 운영체제를 갖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쟁사인 뚜레쥬르를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T사는 저희와 같은 협력업체를 운영해 비슷한 운영체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같은 업종인데 T사의 근로자는 협력업체가 합법이고 파리바게뜨는 협력업체 운영이 불법이라고 한다면 근로감독을 통해 정부는 직고용만이 답이 아니고 개선방향을 권고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치킨게임 양상으로 파리바게뜨와 유사한 운영방식으로 가맹사업을 하는 제과ㆍ제빵 프랜차이즈업체들은 물론 간접 고용을 하고 있는 유통업체까지 불길이 번질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불법으로 판단은 이같은 고용형태는 대부분의 제과ㆍ제빵업체도 운영하고 있다. 제빵업계 2위인 CJ푸드빌의 뚜레쥬르도 마찬가지. 뚜레쥬르는 파리바게뜨와 같은 방식으로 전국 가맹점을 통해 약 1500명의 제빵 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뚜레쥬르는 제빵기사에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있어 위법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추가적인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파견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유통업체들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나 백화점들도 파견직을 대거 고용하고 있다. '사내 도급'과 '파견'의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고용부의 이번 판단이 파견직을 쓰는 업계 전체로 불길이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사내 도급은 원도급업체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협력업체와 계약하는 것으로 원도급업체 직원은 협력업체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감독할 수 없다. 반면 파견은 파견법에 따라 원도급 직원이 파견 회사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판촉 사원 파견직을 고용한 곳이 꽤 된다"며 "근태나 업무지시 등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번 처럼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댄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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