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복합쇼핑몰 규제를 입점단계에 맞춰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합쇼핑몰이 별다른 규제 없이 상업지역 외 골목상권에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7년 제16호 중소기업 포커스 '파급력 큰 복합쇼핑몰: 내몰림효과와 빨대효과'를 통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시장 침체로 대형유통사는 쇼핑 외 체험 가치를 제공하는 복합쇼핑몰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 중"이라며 "그러나 복합쇼핑몰 35%는 상업지역 외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에 위치하는 등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별다른 규제방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복합쇼핑몰 100여개 중 유통3사의 점포는 47% 수준이다. 교외형으로 발전한 해외와 달리 대부분 도심지역(71%)에 위치하고 있다.
복합쇼핑몰 규모와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부천 등 일부 지자체는 입점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 제한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정 연구위원은 그러나 "규제의 정당성이 객관적·통합적 연구를 통해 명확하게 증명되지 못한 상태"라며 이번 연구의 이유를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대규모 점포가 지역 경제에 미친 거시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2000~2014년 유통3사 대형마트가 입점한 전국 지역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 종사자수, 지역내 총생산 등을 비입점지역과 비교분석(매칭이중차분모형)해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시계열효과를 확인한 결과, 대형마트는 지역내 소상공인 사업체수, 종사자수 뿐 아니라 지역내 총생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조사 상권(롯데몰 수원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신세계 대구점, 스타필드 하남점) 내 소상공인 매출액 및 점포수 변화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합쇼핑몰 입점 1년 전부터 지난 4월까지 나이스지니데이타의 점포당 추정매출, 점포수 등을 활용, 소상공인 매출액 및 점포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원거리 상권은 매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소비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원거리 소상공인 점포(소매·유통, 음식점 등)보다는 복합쇼핑몰 인근의 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하는 행태 때문에, 상권이 흡수되는 '빨대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정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근거리 상권 매출액은 입점 이전 비해 증가세지만 점포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복합쇼핑몰 이전부터 초기기간까지 프랜차이즈형, 고급화 점포들이 새롭게 입점하면서 기존 소상공인들이 일자리를 잃는 '내몰림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소상공인들은 복합쇼핑몰이 경영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상권에서 복합쇼핑몰과 점포간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경영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강제휴무방식으로는 월2회 주말(43.9%)을 원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바랐다.
이에 따라 정 연구위원은 복합쇼핑몰 입점 단계부터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도시관리계획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 입지규제를 하고, 도심지역 출점은 금지하되 교외지역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 허가 단계에서부터 '광역지자체장'이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상권협의체가 지역활성화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건설 및 등록을 불허하고 이를 조례 등에 명시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영업단계에서는 복합쇼핑몰 판매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품목 등은 판매를 금지하는 업종 제한 실시 등을 제시했다. 다만 영업규제는 신중히 도입해야 하고, 전면적으로 도입하더라도 입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규제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급선무인데, 현재 개정안 28개를 통합해 개정하는 방식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제업무를 분리해 '대중소 유통업 균형발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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