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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일단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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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시행…국회 국토교통위,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 추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최대열 기자]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조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후속 입법이 뒤따르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 국회 협조와 정부 후속 조치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8·2 대책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 대치 전선이 고조되면서 8·2 대책 후속 입법이 불투명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초반 흐름은 정부 기대와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8·2 대책 관련 법 개정안 처리 과정이 순탄하게 전개 중이다.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도 하나둘 개정되고 있다.

우선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안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시행했다.


8·2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일단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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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일반공급분 모두(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이전까지 가점제 적용 비율은 75%였다. 아울러 예비입주자 선정에서도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8·2 대책의 실효성을 위한 보완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아파트에 장기간 거주했던 실소유주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내용에 합의했다.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식의 예외규정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규정 두는 것은 적절하다"면서 "투기와 상관없는 실수요자가 팔지 못한다면 거래절벽은 물론 당사자에게는 경제활동 자체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토법안심사소위는 공공택지 내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1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의결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2007년 참여정부 시절 61개 항목으로 법제화했지만, 2012년 12개로 원가공개 대상이 축소된 바 있다.


국토부 시행규칙으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었던 부분도 법률로 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국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부 임의대로 분양원가 항목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제동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등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도 커졌다.


전문가들은 분양원가 공개 확대 움직임을 분양가 상한제를 위한 전주곡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적용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사실상 사문화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손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위한 준비 과정인데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이 정책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분양자의 혜택만 확대하는 등 기대와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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