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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30% 채용 의무화] LH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인력 30%, 해당 지역 대학 인재로 뽑는다 (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5초

지방대학 균형발전 기대, 수도권 대학 역차별 부담…석·박사 연구 인력 등은 의무채용 대상 제외 방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해당 지역 인재를 선발하는 비율을 30%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채용목표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역인재 채용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109개 공공기관이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대학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인재 30% 채용 의무화] LH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인력 30%, 해당 지역 대학 인재로 뽑는다 (종합) 지역별 인재채용 현황, 연도별 지역인재 채용률.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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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지역인재 채용 권고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2012년 2.8%에 머물렀던 지역인재 채용은 지방이전이 본격화하면서 2016년 13.3%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관별로는 한국감정원(32.5%), 한국도로공사(24.2%)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재 채용률을 보였다. 반면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지역인재 채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7.0%, 대구는 21.3%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울산(7.3%)과 충북(8.5%) 등 지역인재 채용률이 10% 안팎에 불과한 지역도 적지 않다.


따라서 국토부는 2018년에 18% 수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을 정한 뒤 해마다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 30%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정부가 도입한 채용목표제는 일정비율 지역인재를 무조건 채용해야 하는 채용할당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김일평 국토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부단장은 "채용목표제는 타 지역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격자 가운데 지역인재가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로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라며 "현재 공무원을 임용할 때 적용하는 지방인재 채용 제도와 같은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토부는 안전장치를 뒀지만 역차별 문제 등 논란의 불씨도 남아 있다. 예를 들어 경남 지역 고교 졸업생이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의 대학에 진학할 경우 LH의 지역인재 채용 대상자에 제외된다.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 대학 출신자로 한정되는 셈이다.


울산이나 제주처럼 지역 내 대학교 숫자가 적어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접 시·도 간에 협의를 통해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대학교 간 불균형을 이유로 (지역인재 범위 권역화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유연한 제도 시행을 위해 ▲석·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한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별도 채용 ▲연차별로 5명 이하 모집 등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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