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절반… 올해 성추행만 2건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일선 학교의 안전을 위해 배치된 학교전담경찰관(SPO) 중 20명이 도박과 음주운전, 성추행 등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학교전담경찰관 징계 및 전보조치 현황'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선도를 위해 도입된 SPO 중 징계를 이유로 전보 조치를 당한 경찰관은 총 20명이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대부분 도박, 음주운전, 성추행 등이었다.
도입 첫 해부터 2014년까지 징계를 받은 이들은 매년 1명 씩 3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5년 6명, 2016년 5명, 2017년 현재 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들 중 절반(10명)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그 밖에 정직 5건, 감봉 2건이며 경징계인 견책은 3건에 불과했다. 성추행, 음주운전, 불건전이성교제 등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비위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 경기남부청 모경장은 불건전이성교제로 파면됐다. 2015년 서울청 모경사는 성희롱으로 해임됐다. 지난해에는 부산 지역 SPO가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일어나 물의를 빚었음에도 같은 해 강원청 모 경위가 불건전 이성교제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올해에도 이미 서울과 전남 지역의 SPO가 성추행 사건을 일으켰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줘야 하는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징계·전보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경찰당국은 학교전담경찰관 선발부터 운영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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