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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 부영아파트 10곳 '하자투성이'…벌점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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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 부영아파트 10곳 '하자투성이'…벌점등 제재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화성 동탄2지구 부영주택 아파트단지를 방문해 부실공사 현장을 확인한 뒤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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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영주택의 도내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옥상 외벽 등 구조체 균열, 지하주차장 누수, 철근 피복상태 불량 등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점검결과를 부영 측에 전달하고, 중대 결함에 대해서는 벌점 등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와 함께 ㈜부영주택이 도내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 품질검수위원, 시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 총 74명이 투입됐다.

점검결과 하남시 미사강변지구 A31블록 1개 단지의 경우 옥상 외벽 일부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지하주차장 바닥 오픈 트렌치 구배부문이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옹벽 배면부 시공방법을 토사비탈사면에서 조경석으로 변경해 구조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영주택이 가장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 화성시의 경우 동탄2지구 A70~A75블록과 향남2지구 B6블록ㆍB17블록 등 8개 단지에서 총 20여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지적사항들이 나왔다.


특히 일부 단지는 ▲지하주차장 일부 구간 등에서 콘크리트 재료분리 현상 발생 ▲지하주차장 누수 ▲철근 피복상태 불량 ▲옥상 외벽 등 구조체 균열 등이 확인됐다.


또 성남시 위례지구 A2-13블록 1개 단지에서는 계단실 슬래브 균열 발생부분 보수 및 균열관리대장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아울러 시공사인 ㈜부영주택이 도내 전체 아파트들의 평균 공사기간인 30개월보다 6개월이나 짧은 24개월만에 공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돼 이 과정에서 부실 날림 공사가 심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마련해 이달 말까지 부영에 전달하고 신속한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 까지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 결함이 발생한 부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엄정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도는 부실 업체에 대해 선분양 자격을 박탈하는 등 정부 차원의 법안 제정도 건의한 상태다.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달 8일 동탄2 호수공원 주변 부영아파트 6개단지 입주예정자의 면담요청에 따라 열린 간담회에서 "짧은 공기에 의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니 공기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주예정자들의 공통된 요구를 듣고 "부영은 문제를 인정하고 최고책임자의 공식사과, 공기연장, 품질개선 등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남경필 지사의 동탄 부실공사 현장 방문 요청에 대해 "가보겠다"고 답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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