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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오늘(11일) 영장심사…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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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오늘(11일) 영장심사…법원 판단은 법원[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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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중생을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집단 폭행한 가해자 중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진행된다.

부산지법 서부지원(강경표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A양(14)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A양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면 A양은 소년원에서 부산지검 서부지청으로 이송돼 수사를 받게 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A양은 소년원에 임시 위탁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실형이 확정되면 A양은 소년교도소에 수감된다. 소년교도소는 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의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위하여 일반교도소와는 독립된 시설로 설치된 교도소로 전과 기록이 남는다.


재소 기간은 형량에 따라 10년 넘게 있을 수도 있으며, 소년교도소에서 형집행중 23세에 달한 때에는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오늘(11일) 영장심사…법원 판단은 검찰[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은 앞서 시민위원회를 열고 시민위원 10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라며 “가해자들을 형사 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영장 청구 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검찰의 이 같은 입장과는 달리 법원이 A양의 범죄행위가 경범죄라 판단되면 소년보호절차를 통해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소년재판을 받는다.


가정법원에서는 소년재판 결정에 따라 A양을 소년원에 위탁 또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소년원은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곳으로 범죄 경중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있게 된다. 형벌을 치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원에 갔다 와도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검찰은 B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B양의 경우 4일 보호 관찰소장의 요청으로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중처벌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B양 사건을 검찰로 넘겨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 B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폭행 사건에 가담한 나머지 가해자는 불구속 입건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1일 오후 8시 30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A양과 B양은 다른 학교 C양을 폭행했다. 이날 폭행은 1시간 넘게 지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C양은 머리 2곳과 입안 3곳이 찢어지는 등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다.






디지털뉴스본부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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