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진단과정 거치지 않은 채 시술한 의사에 대해 배상 결정
척추 시설 결정전에 의사와 충분한 상의 거쳐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환자의 말과 영상 검사 결과만으로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을 진단하고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술한 의료진에게 과실 책임이 물려졌다. 상세한 진단도 하지 않은 채 불필요한 시술을 했다는 것이다.
일러스트 = 이라스토야닷컴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적절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술한 의사에 대해, 시술 후 발생한 합병증과 후유장애에 대해 배상을 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이모씨(29)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등으로 A병원에서 디스크 진단을 받고 고주파 수핵성형술 받았다. 하지만 증상이 지속되어 지난해 7월 다른 병원에서 추간판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노동능력상실률이 23%(5년 한시)에 달하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모씨의 증상이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 않아 디스크에 의한 통증인지 확실하지 않은데도 A병원이 성급하게 시술을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이모씨의 경우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도 있는데 A병원이 경과관찰이나 보존적 치료(소염진통제 복용, 마사지, 복근 강화 운동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술 후 이모씨가 이후 추간판염으로 다시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고주파 수핵성형술로 인한 것이라고 소비자원은 추정했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A병원이 이모씨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정확한 진단에 따른 적절한 치료방법 선택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척추 시술이 수술에 비해 신속하고 위험부담이 적어 소비자가 쉽게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척추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진단과 시술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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