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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시 공공임대주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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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토교통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절차와 방법,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지침과 제안서 평가표를 개선해 이달 중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각 지자체가 민간자본을 활용해 도시공원을 조성ㆍ관리키로 한 제도다. 도시계획 상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지자체 재정 등 여건이 여의치 않아 20년간 집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일몰제가 오는 220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당초 2009년 12월 도입 후 초기에는 민간 사업자 참여가 저조했으나 제도가 바뀌고 의정부 등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이 추진되면서 활용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지자체ㆍ민간 참여가 대폭 늘면서 그간 부작용과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개선에 나섰다.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공공성을 높인 점이 눈에 띈다. 현재는 최초 사업제안 업체와 수동적으로 협의해 추진됐으나 향후 지자체가 사업대상을 선정ㆍ공고해 다수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도록 했다. 공고를 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도 제안서 제출이 있으면 제3자 공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공원까지 연결로를 만드는 등 인근 주민이 공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에 규정하는 한편 사업자 평가항목에 공공성 기여에 대한 항목을 따로 넣어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개발사업으로 아파트를 짓는 경우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가점을 받는 식이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사업수용여부를 각 지자체 도시공원위원회 자문만 거치도록 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자문을 받아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의 핵심인 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해 현재 배점이 10점인데 향후 최소 15점(최대 25점) 이상을 매기도록 했다.


총 사업면적 가운데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공원조성 면적에 대한 평가항목을 새로 만들어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면에서 공원조성계획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밖에 민간업체의 토지소유 면적에 대한 배점을 줄이고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적인 토지확보도 차단키로 했다. 이번에 바뀌는 지침과 평가표 표준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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