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맞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 이사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이날 “문 대통령은 북한 추종 발언과 활동을 해온 공산주의자”라고 강조한 뒤 “그런데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검찰의 기소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이사장은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고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활동도 해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근거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불허하고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등 북한에 유리한 발언을 해왔다”고 지적한 뒤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공통된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이사장은 또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검사장이던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한 뒤 “필요에 따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지난 2013년 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문제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그는 “나는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다”며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 변호사였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해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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