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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갈등' 부천 신세계백화점 무산…부천시 "법적 대응하겠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8초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2년여간 '골몰상권'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 부천의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신세계그룹이 중소상인단체와 인천시의 반발에 부담을 느껴 사업부지 매매계약 체결 시한을 넘긴 것이다. 하지만 부천시는 신세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또 다른 갈등 국면을 예고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신세계가 30일까지 시한인 백화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신세계의 민간사업자 지위 해제를 위한 절차와 함께 사업협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신세계가 2년여간 시민과 시 행정을 우롱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
소송을 통해 협약이행보증금 115억원과 사업추진을 위해 진행된 용역비 등 제경비를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세계는 30일 부천시에 공문을 보내 "중소상인단체의 반발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신세계의 이같은 입장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지난 24일 "인천과 부천의 갈등이 해결돼야 상동 신세계백화점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예상된 결과였다.


부천시와 신세계는 당초 올해 5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인천시와 인천 지역 전통시장 상인 및 시민단체의 반발로 3개월 연기했다.


이후 부천시는 신세계 측에 8월 30일까지 토지매매계약을 맺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 협약이행보증금 등을 청구하겠다고 지난주 최후 통첩했다.


부천시는 2015년 9월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신세계는 애초 7만6000㎡의 상업부지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백화점을 포함한 복합쇼핑몰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반경 3㎞ 이내 인천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발하자 규모를 3만7000㎡로 축소해 백화점만 짓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물론 인천시도 계속해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자 부천시에 토지매매계약 일정 연기를 요청하며 시간만 끌어왔다.


한편 그동안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운동을 펼쳐온 인천대책위는 "신세계가 토지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환영한다"며 "부천시도 더이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거나 신세계와의 위약금에 연연하지 말고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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