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사후확인 안내문에 사후확인 근거와 통장 이름 알려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 행당2동은 이달부터 ‘전입신고 사후확인 예고제’를 시행한다.
‘전입신고 사후확인 예고제’란 전입신고시 전입지 관할 통장이 전입세대를 방문해 서명받을 예정임을 예고하는 제도다.
주민등록법에 전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신고사항과 실제상황이 맞는지 사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통장이 누군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이유로 방문 하는지 전입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세대 방문시 문전박대 등 마찰이 생기는 사례가 있다.
민원인과 마찰을 방지하고 통장들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입신고 사후확인 예고제를 추진했다.
전입신고 사후확인 안내문에는 사후확인에 대한 법적근거와 통장이 가정을 방문했을 때 통장 여부 확인을 위한 통장 이름,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정희 행당2동장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지역과 주민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장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다"며 "새로 마을주민이 된 전입자와 통장들의 첫 만남이 전입신고 사후확인 예고제를 통해 소통과 공감으로 가는 순조로운 첫 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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