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 표지판 교부, 2년간 지도점검 유예, 음식점 위생시설 개선 융자 지원 등 혜택 제공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실시한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업소 등급을 지정해 이를 공개하는 제도다.
소비자들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고 있다.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매우우수(EXCELLENT)’, ‘우수(VERY GOOD)’, ‘좋음(GOOD)’3단계로 나눠진 위생등급 중 하나를 지정해 신청한다.
평가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평가항목과 기준에 따라 현장평가를 거쳐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항목은 기본·일반·공통 분야로 평균 70여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신청은 신청서,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를 작성, 영업신고증과 함께 금천구청 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위생등급 평가결과 공개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위생등급제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2년이다.
위생등급 지정 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음식점 위생시설 개선에 필요한 융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구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에 많은 영업주들이 참여해 우리구 음식점 위생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천구 위생과(2627-2607)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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