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는 3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4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날 변론절차를 모두 종결하고 31일 오전 10시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2011년 10월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연 700%에 달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미지급한 임금을 달라는 취지로 사측에 72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노조 측은 소송을 낼 당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았던 최근 3년치 임금 중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못받았던 부분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과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근로기준법을 초과해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해 왔고, 이미 성과급 등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왔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을 주장했다.
노동계에서는 법원이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기아차의 부담액은 기본급과 수당, 퇴직금 변동 등을 아우를 때 1조원에서 최대 3조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이번 선고는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 다른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7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검토 과정에서 원고의 이름과 주소지 등이 잘못된 부분이 발견돼 이달 8일 변론을 재개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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