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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천 '피프로닐' 불법 제조·판매 동물약품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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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첫 발견된 남양주 마리농장에 공급

경찰, 포천 '피프로닐' 불법 제조·판매 동물약품업체 압수수색 16일 포천시 신북면 소재 한 동물약품업체의 문이 굳게 잠겨 있다. 이 업체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남양주 양계농장에 해당 제품을 판 곳으로 알려졌다. (사진=이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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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살충제 계란' 파동을 부른 불법 ‘피프로닐’ 제조·판매를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포천경찰서는 21일 오전 경기 포천시 신북면 소재 A동물약품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경기도와 포천시는 ‘살균제 계란’이 처음으로 적발된 남양주시 마리농장에 A업체가 불법으로 제조한 피프로닐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A업체는 남양주, 철원, 포천, 연천 등의 농가 5곳에 피프로닐을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프로닐을 현재 닭에는 사용할 수 없는 살충제 성분이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업체가 중국에서 분말 형태의 피프로닐 50㎏을 들여와 증류수 400ℓ를 혼합, 제조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피프로닐을 만들어 농가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업체 대표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로 피프로닐을 유통한 농가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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